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가점제·추첨제 기준 공통사항 안내합니다. 국민·민영주택 청약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까지 쉽게 알아보세요. 청약 1순위 요건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일반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1순위와 2순위로 청약 자격이 구분됩니다. 주택 유형과 공급지역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입주자 선정 방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기준 등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및 선정기준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세대주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 국민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지역 | 1순위 자격 요건 |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지자체에 따라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지자체에 따라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 |
2. 민영주택
공급지역 | 1순위 자격 요건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지자체에 따라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지자체에 따라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
2순위 청약 자격: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는 순차제, 가점제, 추첨제 등의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주택의 면적과 공급방식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주택 면적 | 선정 방식 | 입주자 선정 기준 |
---|---|---|
40㎡ 이하 |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동일한 경우 추첨) |
40㎡ 초과 |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 (동일한 경우 추첨) |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지역 | 선정 방식 | 입주자 선정 기준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및 추첨제 |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정 (동점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우선)
-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우선 공급 -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 소유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 |
수도권 및 광역시 | 가점제 및 추첨제 | 가점제 우선, 남은 물량은 추첨제 |
그 외 지역 | 지자체 결정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조정 가능 |
3.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
청약 유형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주택 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60~85㎡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지자체 결정 | 추첨제 100% |
85㎡ 초과 | 가점제 80% / 추첨제 2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추첨제 100% |
가점제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란?
1순위 자격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우선하여 75% 추첨, 이후 나머지 25%는
1주택 소유자도 포함하여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4. 외국인의 청약 가능 여부
외국인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구분 |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 (세대주 요건 불충족)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 ✅ (1순위 가능) |
규제지역 국민주택 |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불충족) |
규제지역 민영주택 | 2순위 청약 가능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서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 일반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유리합니다. 지역별 청약 조건과 가점제·추첨제 적용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은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 제한이 많습니다.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 외국인은 일부 지역에서만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계획을 세울 때 위 내용을 참고하여 더 나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