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세대원이란 무엇인가요?

청약에 참여할 때 "세대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원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 무주택 자격, 가점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대원의 정의, 판단 기준, 사례를 통해 세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대원 썸네일

세대원의 정의와 기준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단, 청약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원이 인정됩니다.

구분 세대원 포함 조건
청약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인정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원에 대한 주요 규정

배우자의 인정 기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도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예: 남편이 유주택자인 경우, 아내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도 남편의 주택 보유는 아내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의 조건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야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예: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조건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예: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으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닙니다.

청약신청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1.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신청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과거 부모님의 청약 당첨 여부
부모님이 과거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면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남편의 주택 소유는 아내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고일 기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의 구성 사례로 살펴보기


세대원 구성 사례


사례 1: 어머니(C)가 청약신청자인 경우

  • 세대원: 본인(C), 배우자(B), 배우자의 부모(A), 자녀(E, F, G), 자녀의 배우자(D)

사례 2: 자녀1의 배우자(D)가 청약신청자인 경우

  • 세대원: 본인(D), 배우자(E), 자녀(G), 배우자의 부모(A, B, C)

사례 3: 자녀2(F)가 청약신청자인 경우

  • 세대원: 본인(F), 배우자(Q), 배우자의 부모(P), 배우자의 자녀(R), 본인의 부모(A, B, C)
  • 예외: R(배우자의 전혼 자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4: 배우자(Q)가 청약신청자인 경우

  • 세대원: 본인(Q), 배우자(F), 본인의 부모(P), 본인의 자녀(R), 배우자의 부모(A, B, C)



세대원의 청약 관련 제한 사항

재당첨 제한
세대원 중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세대원 중 과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부양가족 산정
만 60세 이상의 부모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준비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1.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 여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자격 확인: 세대원의 특별공급 이력은 청약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기록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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