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지역과 우선공급 조건 완벽 정리 | 주택청약 쉽게 이해하기


청약신청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택청약 총정리를 확인해보세요. 


청약신청지역 썸네일

청약신청지역이란?

청약신청지역은 집이 지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집이라면 과천시가 해당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전역,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역이 청약신청지역에 포함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 우선순위

우선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하며, 남는 물량이 있다면 기회가 돌아갑니다.

거주기간도 중요

해당 지역에 살더라도 정해진 거주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짧다면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군인의 특별 규정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거주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면 거주지역은 수도권(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예: 1년 이상 거주)에서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특별 규칙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역별로 청약 물량이 배정됩니다.


과천시 택지개발지구 예시

우선공급 대상공급 비율
과천시 거주자 (거주기간 충족)전체 물량의 30%
경기도 거주자 (거주기간 충족)잔여 물량의 20%
수도권 거주자나머지 잔여 물량


다만,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시·도 거주자 우선 기준에 따라 별도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알아두세요!

1. 주민등록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 살았더라도 중간에 이사했다면 최신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2. 군인의 특별공급 조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라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는 거주지역 인정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됩니다.

3. 기타지역 청약 가능성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등 넓은 청약 가능지역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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