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률 높은 청약 시장에서 당첨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의미, 혜택, 가입방법, 적정 납입금액과 횟수, 청약 요건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전략을 준비하셔서 꼭 청약 당첨되시길 응원합니다.


주택청약 총정리 썸네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2009년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합해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 가입 대상: 국내 거주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 가능.
  • 납입 방식: 매월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저축 가능.
  • 가입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개설 가능.
  • 이율: 최대 연 2.8%(단리),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 국민주택

  • 공공기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
  • 특별공급 물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공급.
  • 공공분양 vs 공공임대: 공공분양은 구매, 공공임대는 임대 위주.

2.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 공급: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며 주택의 다양성이 큼.
  • 청약 예치금 필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 충족 필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통장 가입 주요 혜택

1. 청약권 확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특별공급 및 추첨제 참여 자격 부여.

2. 세제혜택

  • 소득공제: 연간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혜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서 비과세 적용.

3. 이율

  • 최대 연 2.8% 적용(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가입 기간 이율(연)
1개월 미만 0%
1개월~1년 미만 2%
1년~2년 미만 2.5%
2년 이상 2.8%




적정 납입금액과 횟수

1. 국민주택 청약 요건

  • 1순위 조건:
    • 청약 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가입 24개월 이상 & 24회 납입.
    • 수도권: 가입 12개월 이상 & 12회 납입.
    • 비규제지역: 가입 6개월 이상 & 6회 납입.

2. 민영주택 청약 요건

  • 예치금 기준 충족:
    • 전용면적에 따라 서울 300만~1,500만 원 예치 필요.
  • 납입금액 총액 기준: 납입 금액이 예치기준을 초과해야 청약 가능.

3. 납입 전략

  • 국민주택: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 우선).
  • 민영주택: 목표 면적 기준 예치금 충족 후 자유 납입.
  •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00만 원 이상 적립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해 납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국민주택

  1. 납입 인정금액: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2. 연체 시 불이익: 납입 인정 횟수가 지연되어 순위 발생 늦어질 수 있음.

민영주택

  1. 청약 예치금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 필요.
  2. 선납, 지연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미성년자 납입 규제

  • 2024년 1월부터 미성년자가 최대 60회까지만 납입 인정.
  • 2023년까지는 24회까지만 인정 가능.


가입 방법과 필요 서류

가입 방법

  1. 은행 방문: 주요 은행에서 신분증 제시 후 가입.
  2. 모바일 가입: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서류

  • 국내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2024년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

2024년부터 주택청약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어 더 많은 사람이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대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임신 증명 가능자.
  • 조건: 소득 중위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의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 도입.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특별공급 소득 기준: 기존 140% → 200%로 상향.
  • 공공 청약 기준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변경.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같은 청약이라도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
  • 중복 당첨 시 한 명의 청약만 유효 처리.

배우자 청약 가입 기간 점수 합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최대 3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 → 2자녀로 완화.

청년 특별공급 규제 개선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증명하면 자격 유지.

무주택 기준 확대

  • 수도권: 공시가 1억 3천 → 1억 6천.
  • 지방: 공시가 8천 → 1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집에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이 만능 통장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점제와 추첨제를 모두 대비하려면 조기 가입과 꾸준한 납입이 중요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고, 청약 당첨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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