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거주의무 총정리 | 실거주 기간, 예외 사항, 위반 시 벌칙까지

청약 당첨 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할까요? 주택청약 거주의무 대상, 거주의무 기간, 예외 사항, 전세 가능 여부, 위반 시 처벌까지 완벽 정리! 청약 전 필수 확인하세요. 

거주의무 썸네일

주택청약에서 거주의무 조건

거주의무란?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해당 주택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으로 받은 집에 일정 기간 꼭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거주의무의 핵심 요약

  • 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해야 함
  • 거주의무 기간은 2년~5년으로, 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짐
  • 거주하지 않고 임대(전·월세)를 주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면 불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거주의무를 어길 경우 주택이 강제 매입되거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과 적용되지 않는 주택

✅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

다음의 주택을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즉,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거주의무 적용되며, 주택법을 통해 규정됩니다.



❌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주택
  •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
  • 오피스텔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

즉, 조합원 물량(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비규제 지역의 일반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의무 기간과 계산 방법

 거주의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택지 유형 (분양가격) / (시세) 비율  거주의무 기간
공공택지 80% 미만 5년
공공택지 80% 이상 ~ 100% 미만 3년
민간택지 80% 미만 3년
민간택지 80% 이상 ~ 100% 미만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해당 없음 5년

📌 즉,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집니다.


거주의무 시작 시점과 예외 사항

거주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계산됩니다.
즉, 입주자마다 거주의무 종료일이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 예시:

  • A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2025년 2월 1일~4월 30일이라면, 거주의무 시작일은 2025년 2월 1일입니다.
  • 따라서 모든 입주자의 거주의무 종료일도 동일(2028년 1월 31일)입니다.



거주의무 위반 시 처벌과 불이익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 위반 시 주요 처벌

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강제 매입

  • 매입 비용: 입주자가 낸 분양가 + 은행 정기예금 이자만 돌려줌
  • 추가 이익 없음 (시세 차익 불가)

2️⃣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

3️⃣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음

  •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매매 불가
  • 매매하려면 부기등기 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사실 확인 필요

📌 즉,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월세를 놓거나 매도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의무 예외 사항 (면제 사유)

1️⃣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
2️⃣ 군인 특별공급 당첨자가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4️⃣ 혼인·이혼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경우
5️⃣ 거주의무 대상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6️⃣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기 중인 경우(최대 90일까지 유예 가능)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 전, 거주의무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월세를 놓거나 매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주의무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청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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