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란? 청약 당첨 후 주택을 팔 수 있는 시점, 전매제한 기간, 예외 사례, 불법 전매 시 처벌까지 상세 정리! 전매제한 관련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주택 전매제한이란?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이나 완공된 주택을 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 투기 세력에 의해 집값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전매(매매·증여·양도 등 모든 권리이전)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을 바로 팔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며,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증여,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 가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등도 금지됩니다. 즉,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매제한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형사 처벌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
-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 해당 주택 환수 조치
따라서, 주택 청약을 할 때 반드시 전매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적용되지 않는 주택
전매제한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일부 주택은 전매제한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건설사, LH 등)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 주상복합건물(30세대 이상)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리모델링 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즉,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기간 내 전매를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 | 전매제한 여부 |
---|---|
30세대 미만 주택 | ❌ |
건축허가만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 없음) | ❌ |
오피스텔 | ❌ |
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원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 | ❌ |
부대·복리시설(상가 포함) | ❌ |
전매제한 기간: 얼마나 될까?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위치, 분양 방식, 공급 방식, 택지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1️⃣ 투기과열지구 여부2️⃣ 조정대상지역 여부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4️⃣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 여부
주요 전매제한 기간 정리
주택 유형 | 수도권 기준 | 비수도권 기준 |
---|---|---|
투기과열지구 | 3년 | 1년 |
조정대상지역 | 3년 | 1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공공택지) | 3년 | 1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민간택지) | 투기과열지구: 3년 / 비투기과열지구: 1년 | 1년 |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 과밀억제권역: 1년 / 기타 수도권: 6개월 | 광역시: 6개월 / 기타 지역: 전매제한 없음 |
⚠ 주의: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 내용
1️⃣ 형사 처벌: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2️⃣ 청약 제한: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3️⃣ 주택 환수: 불법 거래 적발 시 해당 주택을 환수 조치
4️⃣ 분양권 거래 신고 의무: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필수
📢 이런 경우도 불법 전매로 간주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 내 개인 간 가계약 및 공증
-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금 대납
-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고 권리이전 약속
이처럼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
1️⃣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2️⃣ 질병 치료로 인해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3️⃣ 결혼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
5️⃣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6️⃣ 실직, 파산,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자의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청약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정 사유로 전매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