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일정 소득을 초과한 경우, 부동산 보유 현황을 평가하여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기준 적용 대상, 평가 방법, 필요한 서류,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방법, 청약 시 유의사항 등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자산기준 적용 대상
모든 청약 신청자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별도로 자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적용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
공급 유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 130%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 소득 160%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맞벌이 160% 초과, 외벌이 140%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 맞벌이 160% 초과, 외벌이 140%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이 130% 이하여야 자산기준 심사를 받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자산기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중요한 점:
-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반드시 심사합니다.
자산기준 평가 대상 (평가 항목)
자산기준은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융자산·자동차·예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평가 항목
자산 유형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 ✅ 포함 | 공시가격 기준 |
토지 (대지, 임야 등) | ✅ 포함 | 개별 공시지가 × 면적 |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 ✅ 포함 | 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 보험, 연금, 채권 등 금융자산 | ❌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자동차 (소유 차량) | ❌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분양권, 입주권 등 | ❌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 즉, 주택과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자산만 평가되며 금융자산, 자동차, 분양권은 자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공시가격 확인 방법
청약 신청자는 본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에서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조회하고 캡처 후 제출
- 부동산이 없을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구청·군청·시청에서 가능)
-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3️⃣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
-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가능
자산평가 방법 및 적용 기준
부동산 자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 기준
평가 대상 | 평가 방법 |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기준 |
토지(대지, 임야 등) | 개별 공시지가 × 면적 |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적용 사례
예1: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의 자산기준 적용 여부
- 소득 140% → 국민주택(130% 초과)에 해당하여 자산기준 심사 대상
-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 공시가격 2억 원 이상이면 탈락 가능성
예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자동차·예금 보유 여부
- 자동차 시세 5,000만 원 보유 → 자산기준 평가 대상 아님
- 예금 1억 원 보유 → 자산기준 평가 대상 아님
- 하지만 본인 명의 토지가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 ×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자산기준 초과 시 불이익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청약 신청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본인의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
1️⃣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3️⃣ ‘일사편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확인
마치면서..
핵심 정리
✅ 소득기준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자산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만 평가 (자동차·예금 제외)
✅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도 포함됨
✅ 부적격 처리 방지 위해 사전 서류 확인 필수!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자산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