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돌려받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환급받는 방법!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체크! 공제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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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청약을 납입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총급여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일부 주택 소유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당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
    2. 가입 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 시가가 3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 대상

(3)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인 가구(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주 변경 가능 (연말정산 기준일 중요!)

  •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에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
  •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1일에 세대원이 되면 공제 불가!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공제 대상 납입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40% 120만 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40%인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증가
과거에는 연 납입 한도가 240만 원이었고 최대 공제액이 96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필요한 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은행에서 발급)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 매년 연말정산 시 제출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납입 내역 증명서


(2) 서류 제출 기한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 신청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Q2. 선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그 해 납입액만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3. 세대주 변경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불가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경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한 경우


Q5.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추징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6.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7.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8. 1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연도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요약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
청약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 후 회사 제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공제 가능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있으면 공제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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