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완벽 정리: 청약 자격부터 배점 기준까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배점 기준,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기준, 입주자 선정 방식, 무주택 요건 등 필수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특공 썸네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에 한하여 일반 청약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녀 수 요건

청약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를 둔 가구주여야 합니다.


2.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가구 기준) 120% 이하여야 합니다.


4. 무주택 요건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배점 기준에서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 자세히 보기 > 


입주자 선정 방식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배점제를 기준으로 신청자를 선별합니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기준)이 많은 가구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별표 1]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배점 기준 최대 점수
미성년 자녀 수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30점
40점
영유아(6세 미만) 자녀 수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15점
세대 구성 3세대 이상: 5점
한부모 가족(5년 이상): 5점
5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점
5~10년: 15점
1~5년: 10점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0년 이상: 15점
5~10년: 10점
1~5년: 5점
15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0년 이상: 5점 5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관련 Q&A

1. 자녀 수 산정 기준

  •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관계가 확인될 경우 인정됩니다.

  • 단,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어야만 자녀로 인정됩니다.

  • 임신부부나 입양부부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출산 또는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입양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자녀의 경우 자녀 수 인정 여부

  • 외국인 자녀라도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 단,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산정 기준

  • 청약 신청자가 성년(19세)이 된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4. 3세대 이상 인정 기준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가능합니다.


5. 한부모 가족의 인정 기준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상 유지된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시 유의할 점

위장전입 금지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 조건 충족

태아 또는 입양아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까지 출산 또는 입양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청약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반 청약보다 경쟁이 덜하며 배점 기준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배점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전 거주 지역, 무주택 여부, 소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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